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前 계약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국민 의견 수렴해 판단…시행령 개정해 보완할 것"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월 9일 계약하면 잔금·등기는 4개월 내로 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번 보고드릴 때는 강남3구와 용산은 3개월 기간 주는 걸로 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로 해달라는 국민들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신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한 대로 6개월 유예 방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 관심 가장 높은 게 '제가 몇 채 들고 있는데 전세 주고 있는데 당장 못들어가서 어떡하냐'는 것"이라며 "국민들 애로와 시장상황 감안해 임차인 임대하는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기간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는 방안으로 국민 걱정을 덜어드릴까 한다"고 말했다.

인정 가능한 임대 기간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남은 첫 번째 임대기간에 해당하고 연장까지는 어렵다"면서 "한도는 2년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완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된다"며 "이번주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서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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