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도입…민자 수익 국민과 공유

  • 인프라펀드에 15.4% 분리과세 적용

  • 지방 활성화 위해 인구감소지역 인센티브도 신설

사진기획예산처
[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인프라펀드를 도입한다. 민자사업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고, 생활 밀착형 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1일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해 일반 국민도 민자사업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펀드는 자산을 선순위채로 구성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해 투자 위험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시설사업기본계획(RFP) 표준안에 공모 인프라펀드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자에게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해 15.4% 분리과세를 2028년까지 적용해 세제 부담도 완화한다.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지원을 위한 ‘BTL 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한다. 산업은행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각각 500억원씩 출자해 총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금융 조달 부담을 낮추고 시설 확충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지방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최초 제안자 우대 가점을 1점 추가하고,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과 ‘지역제한 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는 안전 관련 사업을 묶어 추진하는 ‘번들링 민자’ 방식을 도입하고, RFP 평가에서 안전 관련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자의 경우 향후 민자사업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즉시 개정하고, 관련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도로·철도 등 전통적 인프라뿐 아니라 AI 등 신산업 분야와 생활 SOC 등 미래형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재정과 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적”이라며 “민간투자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민간투자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생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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