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부사령관으로 역할을 했던 정진팔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합참 소속 중장 3인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진팔 중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파면 징계를,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팔 중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부사령관으로 임명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보좌했고, 이승오 중장은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에 대한 징계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2024년 10월 무렵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인물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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