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명씨 등 피고인 5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했다고 항소장에 적시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공천 추천 대가로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발됐다.
그러나 지난 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공천 대가에 관한 약속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유력 정치인과 교류하는 정도를 넘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실질적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두 사람에게 각 징역 5년을,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명 씨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를 숨기려 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검찰이 판결 전반에 대해 항소함에 따라 향후 2심 재판에서는 공천 대가성 여부와 명씨의 실질적 영향력을 둘러싼 법리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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