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약 6개 산업을 대상으로 232조에 따른 신규 국가안보 관세 부과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토 대상에는 대규모 배터리, 주철 및 철제 이음관,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제품, 전력망 및 통신 장비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상무부 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일단 관세가 발효되면 대통령이 비교적 폭넓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이후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트럭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232조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해왔다. 최근에는 원자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소재를 사용한 소비재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 232조 활용 범위를 확대해왔다.
또한 기존 철강 및 알루미늄 국가안보 관세를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명목 관세율은 낮추는 대신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아니라 제품 전체 가치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기업들의 실질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를 보호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이며, 행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권한을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는 연방대법원이 지난주 6대 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를 무효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대법원은 IEEPA에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15% 관세를 5개월간 부과할 수 있는 새 조치를 발표하고, 이후에는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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