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24일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방산업체의 K9A1 자주포(1문) 보유 신청을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처음 적용된 사례로, 방산업체의 수출 홍보와 국방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는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국방 연구개발(R&D)을 위해 방산물자를 직접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5년 7월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같은 해 12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운영 매뉴얼 제정을 통해 승인 기준과 관리 절차를 확립해 현재 본격 시행 중이다.
이번 승인을 통해 방산업체는 무기체계를 직접 보유하게 되어 해외 수출을 위한 성능시험이나 개조·개발을 훨씬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비 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던 비용과 절차 부담도 크게 줄어 절감된 자원을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아울러 군 전력 공백이나 관리 부담에 대한 우려도 줄어 방산수출 홍보와 연구개발을 더욱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청은 방산업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방산수출 홍보와 연구개발 과정에서 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정부와 국회의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K9A1 자주포 보유 승인을 계기로 적극적인 방산 수출 활동과 다양한 제품 혁신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K-방산수출 확대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승인을 통해 방산업체의 장비 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던 비용과 절차 부담을 줄여 연구개발과 수출 활동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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