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기존 ㎡당 217만4000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상승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16∼25층,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최종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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