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중노위,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앞두고 현장 정착 지원 박차

  •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 개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 법률에 따른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 범위, 원·하청 교섭절차 등 주요 쟁접을 공유하고 현장 지도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먼저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 2월 24일 노동부가 확정·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계약외사용자의 판단 원칙 및 판단 시 고려요소·유의사항, 인정 범위 예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근로조건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등 세부 쟁점에 대한 의미와 판단원칙,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실무 이해를 도왔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및 노동쟁의 조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지난 2월27일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공동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교섭대표결정과장이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하청노동조합과 원청사용자 간 교섭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노동쟁의 조정'에 대해서는 조정과장이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조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가이드를 설명했다.

발제 이후 자유토론 시간에는 현장의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 등 참석자들이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지도 및 사건처리 방안과 현장에서의 역할을 함께 논의하면서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는 하청노조와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원·하청 격차를 해소해 '진짜 성장'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청노조와 원청이 제도적 틀 안에서 교섭하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초기에 개별 사례에서 노사가 원만히 교섭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노사 모두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의 적극적인 역할에 기대하고 있는 만큼 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협업해 원·하청 교섭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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