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사 소비자보호 평가 3년→2년 단축…자산운용사도 감독 대상

  • 홍콩ELS 사태 이후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 지난해 '우수' 금융사 0곳…원금비보장 상품 등 평가방식 세분화

서울 시내에 설치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설치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 단위로 단축하고 자산운용사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감독 강도를 높인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불완전판매 논란이 이어지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 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행 3년 주기의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8개 항목을 5단계(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로 평가하는 실태평가는 금융회사 74곳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실제 평가 결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사 2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한 곳도 없었다.

계량평가는 △민원처리·소송 △금융사고 위주로 하고 비계량평가는 △내부통제 △상품 개발단계·판매단계·판매 후 단계별 준수 기준 △성과보상 및 임직원 교육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취약계층 피해방지 관련 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그러나 부당대출, 불완전판매 등이 늘어나자 3년 단위 평가로는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도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주기 단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외면할 경우 금융사 경영진 책임까지 묻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금융감독 강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태평가 주기가 짧아지면 금융권에 대한 감독 수준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태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 향후 종합검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평가 주기가 짧아지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체계를 더 자주 점검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실태평가의 평가 대상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은행·보험·증권·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으로 한정된 평가 대상에 자산운용사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 비중이 높은 업권까지 감독망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원금 비보장 상품 평가 방식 세분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평가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우수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평가 우수 업체에 대해 제재 시 기본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적용 사례는 아직 없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개선안이 담긴 내용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업권별로 상품 특성이 다른데 그동안에는 공통 항목으로 평가돼 왔다"며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가 마련되면 실제 소비자 보호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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