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요구…2개월 내 개선 계획 제출해야

  • 조치 이행기간 중 정상 영업

사진롯데손해보험
[사진=롯데손해보험]

금융위원회는 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5일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면서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계량·비계량 항목 종합)의 보완·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될 경우 향후 1년 6개월 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요구는 자본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의 조치다. 지난 경영개선권고와 비교해 롯데손보의 경영상태가 악화돼 조치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며,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종료된다. 조치 이행기간 중 롯데손보는 정상 영업하며,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지난해 9월 말 기준 142%인 만큼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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