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세관에 '트럼프 상호관세' 환급 절차 진행 명령

  • 국제무역법원, 모든 수입업체 수혜 자격 인정…6일 환급 계획 점검 추가 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지난달 무효 판결이 내려진 이른바 '트럼프 상호관세'와 관련해 수입업자들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연방법원 결정으로 마련됐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 소속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모든 수입업자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턴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했다가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 환급 사건을 자신이 전담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테네시주 내시빌에 있는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제기한 환급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과하는 모든 수입 물품은 '결산'(liquidation)이라고 불리는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관세 금액이 최종 확정된다. 수입업자는 결산 완료 후 180일 이내에 관세 부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결산은 법적으로 확정된다.

이턴 판사는 결산 절차가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IEEPA 관세를 부과하지 말라고 세관에 명령했다. 이미 결산이 완료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를 제외하고 다시 계산해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는 또 CBP의 환급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금요일 추가 심리를 열어 진행 상황을 보고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관국경보호청은 법원 제출 서류에서 관세를 제외한 통관 비용을 다시 확정하는 작업이 규모 면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며 7000만 건이 넘는 통관 기록을 수작업으로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로펌 킹앤스폴딩의 파트너인 라이언 마저러스 통상법 전문 변호사는 로이터에 "이번 명령의 문구는 수입업자들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환급을 전면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며 "정부가 명령의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최소한 미국 세관이 이 거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2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 절차를 지연하려던 시도를 기각하고 관련 소송을 뉴욕 무역법원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CBP는 수입업자들에게 관세 환급을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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