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단계적 확대…서비스 30→60종 확대

  •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체계 구축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노인과 고령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오는 27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향후 모든 장애인과 중증 정신질환자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노쇠 예방부터 임종 돌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생활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제도 추진을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도입기에는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대상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이후 제도가 자리 잡으면 대상 범위와 서비스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시행 초기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고령 장애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민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통합돌봄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2028년부터 본 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모든 장애인도 같은 시기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통합돌봄 서비스도 현재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4개 분야 30종에서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된다. 초기에는 방문 진료와 치매·만성질환 관리, 퇴원 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방문 간호와 요양, 긴급돌봄 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8년 이후에는 방문 재활과 영양 관리, 병원 동행 지원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고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임종 돌봄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2030년부터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 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운영 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대상자의 의료와 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조사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게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핵심 정책”이라며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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