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재판소원 도입 무거운 책임감 느껴…헌재 지혜 역량 모을 것"

  • 인력 충원·예산 부족 우려에 "잘 준비하고 있다"...헌재 후속 절차 진행 중

김상환 헌재소장 사진연합뉴스
김상환 헌재소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도 마친 가운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입장을 밝혔다.

6일 김 소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한 질문에도 "잘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뒤 사무실로 들어갔다.

정부는 전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당초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을 심의·의결했다.

재판소원법이 시행되면 법원의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밖에 헌법·법률을 위반해 명백하게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위헌 결정이 나는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은 해당 법안을 사실상의 4심제라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지난 3일 김 소장 주재로 재판관회의를 소집한 뒤 사건 접수와 배당,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후속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연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우선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사전심사부를 중견급 헌법연구관 8명 규모로 별도 운영하기로 결정 했다. 아울러 향후 기록 송부 절차를 비롯해 법원과 업무 협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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