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 소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한 질문에도 "잘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뒤 사무실로 들어갔다.
정부는 전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당초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대법원은 해당 법안을 사실상의 4심제라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지난 3일 김 소장 주재로 재판관회의를 소집한 뒤 사건 접수와 배당,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후속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연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우선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사전심사부를 중견급 헌법연구관 8명 규모로 별도 운영하기로 결정 했다. 아울러 향후 기록 송부 절차를 비롯해 법원과 업무 협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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