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소규모 건설현장의 발주청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는 9일 오후 1시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소규모 현장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토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건설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사고의 45.2%가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공사 발주청과 민간공사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건설안전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교육은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한다. △건설안전 정책·제도 △건설사고 사례와 예방대책 △지도·계도 중심의 패트롤 컨설팅 등 현장점검 계획 △중·소규모 현장에 대한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승인하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면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권역별 설명회,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통해 담당자들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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