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자금세탁방지 위반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과징금 300억대

  • FIU, 특금법 위반 따른 빗썸 제재 통보…16일 제재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통보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KYC)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지적됐다.

앞서 FIU는 같은 사안으로 두나무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 등을 부과했다. 코빗은 과태료 27억3000만원과 기관경고 등을 받았다. 

빗썸의 과태료는 두나무와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과태료는 두나무, 코빗, 고팍스, 빗썸, 코인원 순으로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빗썸이 오지급 사고로 현장조사 등을 받게 되면서 빗썸에 대한 심사부터 먼저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FIU는 이르면 이달 중 빗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사안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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