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중앙지검의 월별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수입과 지출, 잔액 현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온 검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중앙지검의 월별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하단에 적힌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고, 이에 하 대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며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출내역기록부 중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수입·지출·잔액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 수사 방법, 절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구체적인 집행 사유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나 경과를 추측하기 어렵다"며 수사 지장 우려도 크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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