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광장, 기업자문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업법 연구센터' 본격 가동

  • 회사법 개정 등 주요 이슈의 선제적 분석을 통해 자문서비스 품질 제고

사진법무법인 광장
[사진=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기업자문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기업자문그룹 내에 '기업법 연구센터'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광장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복잡해지는 법률 이슈 속에서 개별 변호사나 실무 팀이 단독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이번 기업법 연구센터 출범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설명이다.

기업법 연구센터의 핵심 역할은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회사법과 인수합병(M&A) 전반에 걸친 법령, 판례, 해외 사례 등을 심층 분석하여 변호사들이 고객에게 더 정확하고 빠른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주요 법 개정이나 규제 동향이 확인되는 경우 단순한 소식 전달을 넘어선 깊이 있는 분석 자료와 세미나를 제공하여 고객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기존에 운영되던 개정 상법 태스크포스(TF) 기능을 상설화하여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최근 법무부의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활성화되고 있는 '특별위원회'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 인력을 투입해 선제적으로 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향후 다양한 법률 현안에도 이 같은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법 연구센터는 센터장인 김종욱 변호사(연수원 35기)와 부센터장인 김태정 변호사(연수원 37기)가 운영을 주도하며 연구 방향을 조율한다. 또한 국내 최정상급 M&A 및 기업자문 전문가이기도 한 기업자문그룹 문호준 대표변호사(연수원 27기)와 기업자문그룹 간사인 윤용준 변호사(연수원 31기)가 센터 활동을 지원한다.

실제 연구는 운영진이 시급하고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면 해당 주제에 전문성을 가진 파트너 변호사와 어소시에이트 변호사가 기존의 개정상법 TF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며, 사안에 따라 김수연 연구위원(박사) 등 법인 내외의 연구 인력이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법인 전체의 자문 품질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부 자료로 활용되는 한편, 뉴스레터나 고객 대상 설명회 자료로도 제공되어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문호준 대표변호사는 "기업법 연구센터는 광장 기업자문그룹의 역량을 한데 모아 만든 싱크탱크"라면서 "기업자문 시장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종욱 변호사도 "급변하는 기업법 환경에서 기업법 연구센터가 선도적으로 쟁점을 발굴하고 분석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고객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광장의 모든 변호사가 고객에게 정확하고 품질 높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부센터장 김태정 변호사는 "기업법 연구센터의 산출물은 단순한 이론의 나열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솔루션이 될 것"이라며, "고객이 최적화된 해결책을 찾는 데 즉각적인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시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센터 설립은 내부적으로는 지식 자산을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자문의 품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외부적으로는 고객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신뢰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법무법인 광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기업 법률 시장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1977년 설립되어 750여명의 전문가가 속한 국내 최상위권 대형 로펌 중 하나다. 기업 자문, 송무, 금융, 지식재산권(IP), 형사 분쟁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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