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한달 전 법무·검찰 수장 공백…'대장동 변호인' 장관설 술렁

  • 공소청 직제 협의·초대 수장 인선 지연…대검은 '대행의 대행' 체제

  • 박균택·이건태 후보군 거론…공소 취소 둘러싼 중립성 우려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동시에 공석이 됐다. 공소청 직제와 초대 수장 인선 등 후속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인사들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면서 검찰 내부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이임식을 끝으로 취임 약 1년 1개월 만에 물러났다. 정 전 장관은 건강 악화와 검찰개혁 주요 입법 마무리를 이유로 지난 18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대통령은 24일 이를 수리했다.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

검찰 수장도 사실상 공석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달 31일 사표를 제출한 뒤 출근하지 않고 있다. 공소청 개청 준비를 비롯한 대검찰청 실무는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이 사실상 '대행의 대행'으로 챙기는 중이다.

문제는 공소청 출범을 위한 후속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개정 형소법에 맞춰 수사준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공소청의 구체적인 조직과 정원을 담을 직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직제는 본청과 6개 지방청, 정원 2874명 규모로 지난 25일 공포됐다. 반면 같은 날 문을 여는 공소청 직제는 아직 윤곽이 공개되지 않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개청 준비를 주도할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라며 "장관과 총장이 모두 없는데 행안부와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초대 공소청 수장 인선도 늦어지고 있다. 공소청 수장의 법적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자 추천, 법무부 장관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통상 인선에 1~2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수장 없이 공소청이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청 폐지 때까지 대검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새 대검 차장을 임명해도 한 달여 뒤 조직이 폐지돼 인사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차기 법무부 장관이 대검 차장 인선을 생략하고 초대 공소청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에 착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소청 직제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일선의 동요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마감된 중수청 특례임용 지원자 2375명 가운데 검찰 수사관은 2100여 명으로 알려졌다. 전체 검찰 수사관 약 6200명의 3분의 1에 달한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에서 맡을 역할이 불분명한 점이 대규모 지원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차기 법무부 장관 하마평도 검찰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 후보군에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두 사람 모두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박 의원은 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사건 등도 변호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MBC 라디오에서 조작기소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집어넣어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 결성을 주도했다.

법무부 검찰 미래인권존중위원회가 백현동 개발비리 등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 8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상황과 맞물려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장관에 임명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새 형사사법 체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월간조선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이날 개정 형소법과 중수청·공소청 체제가 "국민 안전과 국법질서 유지에 예기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 24일 대한변호사협회 심포지엄에서 수사기관 간 관할 충돌과 수사 지연, 검사 직접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실체적 진실 발견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개혁의 방향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방향이 옳아도 설계가 어긋나면 사람이 다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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