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가 개정 상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며 행동주의 펀드, 소액주주 등의 이사회 진입 문턱이 낮아지게 됐다.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핵심 계열사인 만큼 향후 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모비스는 17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제49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다양한 정관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이사의 충실 의무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 등이다.
이번 정기주총에서 다뤄진 안건 대부분은 올해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과 관련이 있다. 오는 7월 23일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이른바 '3%룰'이 대표적이다. 또 9월 10일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분리 선출 확대 규정 등도 도입한다. 소수 주주 권한 강화, 이사회 견제 기능이 골자인 만큼 기업에선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가 추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이 삭제되면서 소액주주를 대변할 이사의 선임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 소액주주 등은 이사 후보 수만큼 가진 투표권을 한 후보에게 모두 던질 수 있다. 자칫 소액주주를 대변하는 이사가 많아지면 지배구조 개편도 다양한 의견 차이로 추진이 쉽지 않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2018년에도 지배구조 개편을 시도했지만,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반대하며 무산됐다. 이에 현재 국내 10대 그룹 중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 중인 건 현대차그룹이 유일하다. 순환출자는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처럼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를 단순한 직선형으로 바꾸는 게 현대차그룹의 숙원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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