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지평,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정책 추진 전망과 신탁ㆍ리츠 모델 활용 전략' 세미나 개최

  • 도심복합개발 제도의 주요 쟁점 및 향후 도심 개발 정책 방향 진단

사진법무법인 지평
[사진=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정책 추진 전망과 신탁ㆍ리츠 모델 활용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거ㆍ상업ㆍ업무 기능을 결합하고 공공 지원과 민간 참여를 아우르는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추진 방식과 구체적인 사업 구조 설계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도심복합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령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ㆍ실무적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프로젝트 리츠나 신탁사를 시행자로 활용하는 경우 각 사업 구조에 따른 법적 리스크와 제도적 쟁점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인허가 절차와 지자체 정책 방향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평은 도심복합개발 제도의 주요 쟁점과 함께 향후 도심 개발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 실제 사업 추진에 활용 가능한 신탁 및 리츠(REITs) 구조와 관련 법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는 이석재 지평 파트너변호사(리츠펀드그룹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원 지평 건설ㆍ부동산 부문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4개의 발표가 이어진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이명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원장이 ‘도심복합개발법의 입법 배경과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장소라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신탁업자 시행 방식의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 번째 발제에서는 차혜민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리츠 시행 방식의 도심복합개발사업’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김성기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 과장이 ‘서울시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평 건설ㆍ부동산 부문대표인 정원 변호사는 “도심복합개발은 향후 도시 구조와 부동산 개발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세미나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업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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