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후보자 "전과 기록 '사면' 표기 불찰"…청문회서 허위기재 공방

  • 민주화운동 전과 '사면' 표기 두고 청문회 충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선거공보물에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 기록을 '사면'으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불찰"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논란에 대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해명했다.

천 의원은 박 후보자의 초선 시절 선거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 여부를 추궁했다. 해당 공보물에는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전과 기록이 '사면'된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박 후보자는 "형을 다 마쳤고 공직 출마에 선거권이 회복된 의미를, 포괄적으로 사면됐으니까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천 의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서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과 사면됐다는 것이 같은 것이냐"며 "선거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처음 선거 나갔을 때 후보자가 900여 표 차이로 당선됐다"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천 의원은 "후보자가 지금 기획처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던 것은 의원을 여러 차례 하면서 기획·예산 관련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기 때문"이라며 "처음 당선될 때부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허위에 근거해 경력을 쌓았는데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형이 다 실효돼서 문제가 다 클리어(해결)됐다는 취지로 썼던 것 같다"며 법적 용어를 제대로 쓰지 못한 건 불찰이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초선 이후에는 '사면'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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