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탈취 예방 교육…"상생 기업환경 조성 위한 소통"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조달청 주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에서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행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 유용 행위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자료 비밀관리 방법,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시 대응방법 등에 대한 1:1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정과제 추진 일환으로 마련됐다.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돕고 대·중견기업에는 기술 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확산시켜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해 상생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