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재출마 안해…현행 선거제도 유지 희망"

  • '연임 무제한'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에 공식 입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과의 동반성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72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이번 임기를 끝으로 중앙회장직을 마무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관련 입장문에서 "저는 임직원 시무식 및 전임 노조위원장 면담을 통해 더 이상 중앙회장직에 대한 출마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간 해당 개정안을 두고 침묵해 온 건 일부 회원과 협동조합 이사장들 의사를 존중했기 때문이나, 자신의 연임 여부와 결부되면서 논란이 지속돼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고 설명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중기중앙회장직 규정을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에서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며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앴다. 법안 발의 후 제23·24대에 이어 제26·27대 중기중앙회장을 맡고 있는 김 회장에게 사실상 '종신회장'의 길을 터준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김 회장은 "저는 중기중앙회장 임기와 관련해 현행 제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며 "남은 임기 동안은 중동 전쟁 등 여러 힘든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차기 중앙회장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돼 중소기업계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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