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 합의...디지털 무역 규범 가동 시동

  • 한국 포함 66개국 참여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우리나라를 포함한 66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에서 66개국이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을 선언했다고 29일 밝혔다.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은 지난 2019년 5월에 협상을 개시해 2024년 7월에 협정문을 타결했으며 총 9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일부 국가의 법적 편입 반대로 법적 편입을 위한 합의가 쉽지 않자 일본·호주·싱가포르 등 공동의장국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협정의 조속한 이행 방안을 검토해 왔다.

지난 28일 열린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 50여개 회원국의 통상장관과 대표단이 참석해 전자상거래협정을 통한 전자상거래 원활화, 소비자·기업 등 디지털교역 환경 신뢰 구축 등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임시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참여국들은 임시 이행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내절차를 완료한 45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하면 발효될 예정이다. 아울러 협정의 WTO 법적 편입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관련 국내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자상거래협정이 조속히 이행되면 디지털 무역 환경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개도국 및 중소기업에도 디지털무역의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