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궐선거를 진행해 법사위원장으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안위원장으로 권칠승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소병훈 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지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새 위원장들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임기를 수행한다.
앞서 법사위원장이었던 추미애 의원, 행안위원장이었던 신정훈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박주민 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해당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환율 안정 3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최근 국제 정세에 따른 고환율이 계속되자 해외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민간 분야에만 적용되던 노동절을 공무원, 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 스토킹 행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명령을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60여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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