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6일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을 신고·상담할 수 있는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상담센터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노동자들도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다.
노동부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제보를 받는데만 그치지 않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정식 진정 접수를 안내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에 지도·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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