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지침 발표..."공짜노동 근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지도 지침을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임금 산정과 지급 과정에서의 위법·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노사정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침은 우선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지급 원칙을 명확히 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각종 수당을 묶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게 지급될 경우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감독 기준도 강화했다.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 기준보다 적을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해 엄정 조치하고 근로시간과 임금 명세 기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등 대체 제도 활용을 권고하고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포괄임금제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연계를 지원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 신고센터를 통해 오남용 의심 사업장을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기획감독과 기초노동질서 점검도 병행해 위법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은 사용자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침을 계기로 입법 이전이라도 불공정한 노동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법 개정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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