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박상용 직무정지 적법 절차에 따른 것"

  • 6일 직무상 의무 위반·수사 공정성 의심 언행으로 직무 정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가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무집행 정지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예상하게 됐을 때 계속 근무하는 게 수사의 공정성이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는 내달 17일 내외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징계 공소시효가 대략 5월 17일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이전에 보수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박 검사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그 과정에서 형사 처벌을 받는 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 장관은 지난 6일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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