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中 아연 냉연제품 덤핑 피해 예비 인정…관세 22.34~33.67% 건의

  • '중국·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덤핑조사 개시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세 부과 절차에 나선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72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덤핑사건'에 대해 예비 긍정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조사 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의 공급자별로 22.34~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무역위원회는 동국CM, KG스틸, 세아CM 등으로부터 덤핑조사 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답변서 검토 및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통해 덤핑사실 여부와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해왔다.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은 아연 및 아연합금으로 표면처리한 두께 4.75mm 미만의 냉간압연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지붕·외장·구조재 등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금속제품, 배관 및 강관 등 산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품목이다.

이번 의결은 잠정조치에 대한 것이다. 향후 본조사 기간 동안 현지실사, 공청회 및 추가 자료조사 등을 거쳐 9월경에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무역위는 또 이날 산업부 무역조사실로부터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 받았다. 무역조사실은 조사신청 자격 및 대표성 충족여부,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에 관한 증빙자료 검토 결과 덤핑조사 개시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같은날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국내산업 피해조사',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국내산업피해조사' 공청회도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를 마친 두 사건은 각각 6월과 7월에 최종 판정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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