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표의 표기 방식과 외국인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재혼가정 등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다 균형있게 반영하는 한편, 외국인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 방식을 변경한다. 그동안 세대주와의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분해 표기하면서 개인의 가족사가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해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또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세대주나 세대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민원 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한다.
행안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전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재혼가정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행정서비스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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