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민간항공위원회(CAB)는 항공사들이 승객에게 부과하는 유류할증료 기준을 4월 16~30일분에서 상한선에 근접한 '레벨 19'로 인상했다.
여객편의 경우, 국제선은 목적지에 따라 2,070.77~15,397.15페소(약 5,500~40,800엔), 국내선은 627~1,834페소가 부과된다. 1~15일분과 비교하면 2.5배 정도 오른 수치다.
민간항공위원회는 유류할증료 기준을 레벨 0~20으로 나누고 있다. 3월까지 오랫동안 '레벨 4'를 유지해 왔으나, 중동 분쟁에 따른 연료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4월 1~15일분에서 '레벨 8'로 인상한 바 있다.
가격 모니터링과 할증료 기준 설정은 기존에 1개월 주기였으나, 가격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4월부터 한시적으로 15일 주기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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