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으로 돌진해 12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서지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76)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2024년 12월 31일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76㎞ 속도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과일 가게를 운영하던 40대 남성 A씨가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다른 보행자 11명도 부상을 입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하다가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과거 치매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요양 시설에서 생활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금고 3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김 씨는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죄송하다”며 인지장애로 인한 사고인 점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당시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한 과실로 시장에 있던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전치 2주~6개월의 상해를 입는 등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12명 중 9명과는 원만히 합의했다. 나머지 2명도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또한 김 씨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배상한 점, 고령에 치매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아울러 방청석에 앉아 있던 김 씨의 보호자에게는 “피고인이 앞으로 운전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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