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삼성웰스토리 과징금 2349억 취소..."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 공정거래 사건 2심제 구조...대법에서도 과징금 취소 확정 될 가능성 높아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몰아준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몰아준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20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 그룹의 식품회사인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급식거래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삼성은 공정위가 부과했던 총 2349억 2700만원의 과징금 부담을 덜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의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수의계약 형태로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보전시켜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삼성전자를 포함한 계열사에 총 과징금 2349억여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 1012억20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6000만원, 삼성전기 105억1000만원, 삼성SDI 43억7000만원, 삼성웰스토리에는 959억7000만원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미전실의 지시나 지원 배경에 관한 공정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논리를 배척했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특성상 법원의 최종 판단에 가까운 결정이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비록 공정위가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으나 고법이 삼성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형사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정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21년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이듬해인 2022년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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