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체계를 제도화하고, 연구개발(R&D)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역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이 법은 △지역 주도 과학기술 거버넌스 및 전담기관 구축 △블록펀딩형 지역 자율 R&D 및 초광역권 연구개발 촉진 △지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주체 육성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5년 단위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에 나선다. 시·도지사 소속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거쳐 지역별 전담기관을 지정·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역 자율성을 강화한 연구개발(R&D) 체계도 도입된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운데 지역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이에 맞는 평가 체계를 마련해 운영한다. 시·도는 자체 연구개발사업뿐 아니라 인접 지자체와 협력하는 초광역권 연구개발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역 공공연구기관을 육성하고, 거점연구기관 지정과 함께 지역 대학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개발특구 등 과학기술 집적단지 활성화와 단지 간 연계·협력도 추진한다.
지방정부의 자발적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시·도지사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역 R&D 투자 목표를 설정·공표할 수 있으며, 정부는 목표 달성도나 사업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R&D 투자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시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정부 및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지역 스스로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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