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를 인용한 신화통신에 따르면, 카젬 잘랄리 주러시아 이란대사는 이란이 러시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잘랄리 대사는 “현재 일부 국가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란 외무부는 러시아 같은 우호국에 예정된 예외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움직임이 구체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 해협 안전 확보 비용을 이유로 선박 통행료 부과 방침을 검토해왔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미국의 이란 항만·선박 봉쇄 해제를 해협 재개방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핵심 에너지 통로다. 전쟁 전에는 하루 약 2000만배럴 규모의 원유·가스 물량이 이 해협을 지났다. 전 세계 석유 소비의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
통행료 체계는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권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가디언은 이란의 10개항 평화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최대 200만달러(약 29억원)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통행을 원하는 선박은 화물과 목적지, 실소유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통행료 납부와 승인 절차를 거쳐 이란 혁명수비대의 호위를 받아 지정 항로를 지나는 방식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예외 적용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외교·경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과 서방에는 통행료와 봉쇄 해제 요구를 내세우고, 러시아 등 우호국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해협 통항을 진영별로 차등 관리하려는 구도다.
다만 예외 적용 범위는 아직 불분명하다. 잘랄리 대사는 러시아 등 우호국에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상 선박의 국적 기준과 화물 기준, 적용 기간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언급한 만큼 러시아에 대한 예외가 영구 면제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