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4일부터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으로 유지되나, 월 이용한도가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편의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도 함께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후속 조치에 따라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돼 온 미성년자 가족카드의 발급 근거도 제도화된다. 금융위는 법령 해석을 통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도 미성년자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모범규준 개정과 카드사 내규·약관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체크카드 이용 범위도 확대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의 방문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이로 인해 모집인의 방문과 가입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소상공인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2020년 11월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업장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의 '비대면 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 모집인은 전자적 방식을 활용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고 빠르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여전업계는 다른 회사의 시설대여와 할부금융 상품에 대한 중개 수요가 있었음에도 관련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확대에 한계를 겪어 왔다. 개정 시행령은 여전사의 겸영업무에 '시설대여·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추가해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수납 편의성과 금융소비자의 카드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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