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공사비 견적·적극행정·주택가격 공시 행정 추진

  • K-apt와 공동주택 셀프 견적 프로그램 연계, 14개 공사비 산출 가능

  • 도로-전력망 공동건설·화재안심보험 등 상반기 적극행정 사례 선정

  • 올해 개별주택 46만 1000여 호 가격 공시, 내달 29일까지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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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공주택 기술지원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주거·행정 분야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공동주택 보수공사비 산출 지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통해 주거·행정 분야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한다.

아파트 관리주체가 공사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제공하고, 도민 체감형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하는 한편 올해 개별주택가격도 30일 공시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동주택 셀프 견적 프로그램’의 접근성 확대다.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이 프로그램이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과 연계되면서 전국 아파트 관리주체가 K-apt 단지관리자 시스템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입찰 및 수의계약 항목 안에 마련된 공사비 셀프 견적 메뉴를 선택하면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견적 시스템으로 연결된다.

그동안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주체는 보수공사 추진 때 업체 견적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이나 예산 집행을 둘러싼 단지 내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경기도의 셀프 견적 프로그램과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온라인 컨설팅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기관별 누리집을 따로 찾아야 해 현장 활용도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연계로 K-apt 접속만으로 총 14개 핵심 공사의 추정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지원 항목에는 내·외벽 도장,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주차차단기 설치 등 9개 공사가 포함된다.

기기 수량과 케이블 종류 등 필수 항목을 입력하면 최신 물가를 반영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포함된 총비용이 산출된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승강기, 배관, 변압기, CCTV, 급수펌프 교체 등 5개 공사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7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시스템을 보완하고 8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시스템 연계로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비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도가 추진하는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올해 상반기 우수사례 18건이 선정됐다. 일반행정 분야 15건, 소방 분야 3건이다. 일반행정 최우수 사례로 뽑힌 ‘도로-전력망 공동건설’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전력망 문제를 도로 기반시설과 함께 해결한 사례다. 산업단지 전력공급 지연 우려가 제기되자 경기도가 지자체와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고, 도로 하부 공간을 활용한 공동건설 모델을 도입해 예산 절감과 전력망 확보를 함께 추진했다.

일반행정 분야 우수사례에는 주거·시설·정책·제도를 잇는 안전취약계층 보호, 식용유지 잔류농약 관리 분석법 개발, 독서와 지역경제를 연결한 ‘천권으로 독서포인트’, AI 업무자동화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소방 분야 최우수 사례로는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이 선정됐다.

화재 피해복구 능력이 부족한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차원의 보험 안전망을 마련한 사례다.

소방공무원 전담 법률지원체계 구축, 일상소비제품 유통망을 활용한 화재예방 홍보모델도 소방 분야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는 우수사례 추진 직원에게 인사가점과 성과급을 부여하고, 올해부터는 우수 공무원 9명에게 매월 10만원의 적극수당을 1년간 지급한다. 선정 사례는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에 공유할 예정이다.

주택가격 공시 절차도 진행됐다. 경기도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6만1000여 호의 가격을 30일 공시했다. 올해 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68% 상승했다. 시군별 상승률은 과천시가 약 4.4%로 가장 높고, 동두천시가 약 1.2%로 가장 낮았다.

공시 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성남시 소재 주택으로 164억원대, 최저가는 연천군 소재 주택으로 209만원대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시군별 주택특성 조사와 소유자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 건은 가격 적정성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된다.

이번 조치들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공공행정 운영, 주택가격 정보처럼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분야에 맞춰져 있다. 경기도는 셀프 견적 프로그램 시범 운영, 적극행정 사례 확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주거·행정 분야 정보 제공과 제도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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