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이 오는 14일 오후 3시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2026 정기주총 리뷰 세미나'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한다.
2026년 정기주총 시즌은 개정 상법이 적용된 첫 해로 기업으로서는 단순 안건 상정을 넘어 정관 설계, 주주 커뮤니케이션, 의결권 자문 기관 대응, 주총 이후의 중장기 지배구조 운영 전략을 아우르는 종합적 역량이 요구된다.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해당 세미나를 통해 올해 정기주총 시즌에서 확인된 주요 변화와 쟁점을 분석하고, 내년 주주총회 대비를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첫번째 세션은 회사법·자본시장법에 관해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종 주주경영권분쟁팀 백상현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개정상법의 첫 적용: 정관과 이사회 구조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국내 주요 기업의 적대적 M&A(인수·합병) 자문 및 소송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며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최명 변호사(변시 4회)가 '자기주식 소각과 배당: 3차 개정상법 이후의 자사주 관련 안건의 변화'를 주제로 자기주식 소각·처분과 배당정책의 연계 등을 짚어볼 예정이다.
세번째 세션은 ESG 평가 및 분석, 의결권 행사 등 ESG 관련 풍부한 학문적 기반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김명서 전문위원이 '이사 선임·보수 승인: 독립성·책임·보수 투명성에 대한 새로운 잣대'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세종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안효섭 수석전문위원은 의결권 자문 분야에서 축적해 온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2026년 주주제안의 변화: 안건분석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실제 안건과 의결권 행사 기준의 변화, 의결권 자문 기관·기관 투자자가 주목하는 포인트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인 이동건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는 개정 상법의 영향이 실제 안건 설계와 표 대결 구도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첫 사례"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올해 정기주총의 변화의 흐름을 재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논의함으로써 2027년 주주총회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현장은 물론 온라인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세종 기획실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이동건 대표변호사와 이숙미 변호사(연수원 34기)를 주축으로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급변하는 지배구조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연구소를 출범하는 등 기업들이 직면한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자문, 송무를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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