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택배사 '빅5'가 수급사업자에게 갑질을 반복하다가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국내 택배 시장을 90% 이상 장악한 이들이 동시에 제재를 받은 만큼 사실상 업계 전체 불공정 관행에 철퇴가 내려졌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화물운송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택배사 5곳(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로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지난해 8월 합동 불시 점검에 나선 바 있다. 택배 업계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종사자의 온열질환 등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는 당시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택배사 5곳의 시장 점유율은 90.5%에 달한다. 이들은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 등에게 전가하는 특약 △현금 담보 기간 중 발생한 이자수익을 반환하지 않는 특약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특약 등 부당한 하도급 계약 조건을 강요했다.
적발된 부당특약 계약건수를 보면 쿠팡 1155건, CJ 2306건, 롯데 3609건, 한진 1664건, 로젠 452건 등이었다. 이에 따른 부당 특약 설정과 관련한 과징금은 쿠팡 5억6700만원, CJ 5억400만원, 롯데 4억8300만원, 한진 5억4600만원, 로젠 3억7800만원 등이다.
김동명 공정위 신사업하도급조사과장은 "쿠팡은 적발 이후에도 계약서 수정이 미비했던 점이 반영됐다"며 "반면 롯데는 조사 과정에서 적극 협력했고 시정 사항을 수정해 추가 감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택배 5사가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계약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이들은 택배 물품 집화·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및 터미널 간 화물운송 용역 등을 영업점 등에게 위탁하면서 총 2055건의 계약에서 계약 서면을 용역수행 시작일까지도 발급하지 않았다. 이 중 롯데는 761일이 지나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로젠을 제외한 4개 택배사업자에게 과징금 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서면 미발급 관련 과징금은 쿠팡 1억9200만원, CJ 1억800만원, 롯데 1억5000만원, 한진 1억5000만원 등이다.
김 과장은 "영업점들은 불합리한 특약을 준수하기 위해 성과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영업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고 업무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화물운송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택배사 5곳(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로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지난해 8월 합동 불시 점검에 나선 바 있다. 택배 업계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종사자의 온열질환 등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는 당시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택배사 5곳의 시장 점유율은 90.5%에 달한다. 이들은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 등에게 전가하는 특약 △현금 담보 기간 중 발생한 이자수익을 반환하지 않는 특약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특약 등 부당한 하도급 계약 조건을 강요했다.
김동명 공정위 신사업하도급조사과장은 "쿠팡은 적발 이후에도 계약서 수정이 미비했던 점이 반영됐다"며 "반면 롯데는 조사 과정에서 적극 협력했고 시정 사항을 수정해 추가 감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택배 5사가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계약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이들은 택배 물품 집화·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및 터미널 간 화물운송 용역 등을 영업점 등에게 위탁하면서 총 2055건의 계약에서 계약 서면을 용역수행 시작일까지도 발급하지 않았다. 이 중 롯데는 761일이 지나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로젠을 제외한 4개 택배사업자에게 과징금 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서면 미발급 관련 과징금은 쿠팡 1억9200만원, CJ 1억800만원, 롯데 1억5000만원, 한진 1억5000만원 등이다.
김 과장은 "영업점들은 불합리한 특약을 준수하기 위해 성과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영업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고 업무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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