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의료 기관 적발이 급증하는데도 환수가 결정된 요양급여에 대한 징수율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검경 등 관련 기관 인력으로 수사팀을 구성해 가동한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 경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수사·단속 기관 인력이 참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이날 서울서부지검 청사에서 출범했다.
합동수사팀에는 검찰 4명, 경찰 7명, 복지부 특별사법경찰 2명, 건강보험공단 12명, 국세청 1명, 심평원 3명, 금감원 1명 등 총 30명이 투입된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13년 5월 식품의약안전 중점청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부터 2000년까지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을 운영하는 등 수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동수사팀은 팀장인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중심으로 검사실, 수사팀(경찰, 복지부 특사경), 수사지원팀(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국세청, 금감원), 합동단속팀(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의 체계로 활동한다.
우선 수사지원팀이 제공하는 범죄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단속팀이 단속을 진행한 후 수사팀이 사무장병원 운영, 비급여 과잉 진료, 보험금 허위 청구 등 수사에 착수한다. 검사실은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 또는 사건 처리를 맡는다.
합동수사팀은 이같은 기관 간 협력으로 수사 과정에서부터 신속한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거치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보전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처벌과 별개로 복지부를 통해 업무 정치,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 기관으로 단속·기소돼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받은 기관은 1805개, 환수 결정 금액은 2조9162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환수액은 2563억원(8.79%)에 그쳤다.
특히 불법 의료 기관은 2022년 28개, 2023년과 2024년 각각 50개, 2025년 87개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이 기간 연평균 환수 결정 금액은 1543억원에 징수율은 평균 11.27%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불법 의료 기관 개설·운영을 근절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출범하게 됐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역량을 갖춘 수사 인력과 범죄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갖춘 유관 기관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결합한 합동수사팀 구성을 통해 수사 후 불법 재산 환수에 이르는 전 과정의 소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 간 협력으로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 신속한 행정 처분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 기관 개설·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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