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앞두고 보험영업판 '흔들'…정착지원금·수수료 우회 경쟁 우려

  • 정착지원금 늘려 시행 전 설계사 선점

  • 계약 1년 뒤 판매 장려금 지급 우회도 거론

사진챗GPT
[사진=챗GPT]
오는 7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1200%룰’ 시행을 앞두고 보험영업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일부 대형 GA가 설계사 정착지원금을 늘리며 인력 확보에 나선 데 이어 제도 시행 후에는 판매 장려금을 계약 후 1년 뒤 지급하는 방식이 우회로로 거론되고 있어서다. 

1200%룰이란 보험 판매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와 판매 장려금 성격의 시책, 정착지원금 등을 월납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이는 고액 수수료를 앞세운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 관행이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20일 GA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 GA를 중심으로 설계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GA는 자체 상품 없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여서 설계사 수가 곧 영업력과 매출로 이어진다. 여기에 모집수수료로 지점 운영비와 전산비, 교육비, 관리자 인건비 등을 충당해야 하는 만큼 우수 설계사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GA에서는 규제 전 정착지원금을 늘리고 있다. 올해 1분기 설계사 수 상위 4개 GA(한화생명금융서비스·인카금융서비스·지에이코리아·글로벌금융판매)가 지급한 정착지원금 총액은 342억3852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318억8567만원) 대비 7.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인카금융서비스의 정착지원금 지급총액(64억8140만원)이 87.4% 급증했다. 글로벌금융판매도 같은 기간 49.1% 늘었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설계사 계약 후 1년 뒤 지급 방식이 시장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GA나 보험사가 수수료나 판매 장려금 일부를 1년 뒤로 미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첫해 지급액만 제한한다는 점을 활용한 구조다. 표면적으로는 계약 유지율을 높이는 장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규제 한도를 피하기 위한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설계사 유치 경쟁과 수수료 구조 변화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고 이동한 설계사가 약정 실적을 채우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을 유도하면 부당승환 가능성이 커진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해약환급금 손실, 보장 공백, 면책기간 재적용, 보험료 상승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전 분기 137건보다 54.0% 증가했다. 금감원은 현재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 경쟁이나 부당승환 정황이 확인될 경우 현장검사에 나서는 한편 보험사와 GA 등 기관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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