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전소 안전관리 점검..."폐지·해체 단계도 빈틈 없어야"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발전소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발전 공기업들을 불러 모아 발전소 전 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설비 운영 단계뿐 아니라 정비·해체 단계까지 원청인 발전사의 책임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5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간담회를 열고 발전소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끼임 사고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 사고 등 발전소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전소 현장 전반의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발전사별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발전소 현장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크레인·지게차 운반 작업 중 충돌 △비계 설치·해체 과정 추락 △밀폐공간 질식 △인화성 가스 누출에 따른 폭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등을 제시했다.

특히 발전소는 고온·고압 설비와 화학물질 취급, 밀폐공간 작업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단순 법정 점검 수준을 넘어 실제 작업 과정에서 위험요인이 제대로 통제되는지 원청 발전사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울산화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실시한 HJ중공업 감독 결과도 공유했다. 감독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미흡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사법처리 52건, 과태료 306건(8억8000만원), 작업중지 6건, 사용중지 1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발전사들은 간담회에서 사고 이후 개선 조치와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하고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 안전 사각지대 발굴, 작업 절차 고도화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발전소 안전관리는 운영 설비뿐 아니라 정비와 해체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쳐 빈틈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발전소 폐지 과정에서도 노동자 안전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발전사들이 책임 있게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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