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5일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금융연수원, 은행연합회, KB·신한·우리·하나·NH·iM·BNK·JB금융지주와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찬진 금감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8대 금융지주 회장, 이준수 금융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높이고 책임 있는 영업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교육과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 방향과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자문과 강의를 지원한다. 금융연수원은 소비자보호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은행연합회는 교육 수요 파악과 기관 간 협업을 맡는다. 금융지주는 임직원의 교육 참여를 독려한다.
금융연수원은 임원, 예비 최고고객책임자(CCO), 소비자보호 부서 직원, 판매직원 등 직급·직무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 기존 ‘금융 내부통제 임원 과정’은 소비자보호 주제를 강화해 ‘금융 내부통제·소비자보호 임원 과정’으로 개편한다. 예비 CCO와 부서장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리더’ 과정, 소비자보호 부서 직원을 위한 실무자 과정도 신설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는 제도만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금융현장의 인식과 실천이 더해질 때 완성될 수 있다”며 “소비자보호는 단기적인 비용이 아니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와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장기 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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