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포상 확대…최대 900만원 지급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RX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RX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포상금을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신고·포상체계를 개편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 참가자의 적극적인 불공정거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소액포상 확대 등을 담은 신고·포상체계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이다.

이번 개편으로 소액포상금 한도는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50% 상향됐다. 소액포상은 일반포상 이전 단계에서 불공정거래 예방이나 시장감시 업무에 기여한 신고에 대해 지급하는 제도로, 심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도 비교적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다.

포상 대상도 확대된다. 내부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도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자가 아닌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가담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유사 신고를 연계 분석하고 포상 대상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숏폼(Shorts) 콘텐츠도 제공한다.

거래소는 "초기 단계의 중요 제보를 적극 확보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SNS, 유튜브,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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