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대륙아주,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웨비나 개최

  • 기업 인사·법무 실무자들에 사례 중심으로 설명

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
[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30일 오후 2시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기준'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웨비나는 대륙아주 C&C(형사⋅컴플라이언스) 그룹이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는 인사·법무·감사 업무 실무자들을 위해 마련했다.

대륙아주는 그동안 축적된 판례를 분석해 법원이 어떤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는지 그 기준을 추출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웨비나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속초·포항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등을 역임한 뒤 대륙아주에 합류해 형사컴플라이언스 1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동주(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사회를 맡는다.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지내는 등 검찰에서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을 쌓고 올해 대륙아주에 합류한 박대환(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와 그동안 대륙아주에 근무하면서 수사, 기업 자문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백광현(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웨비나는 대륙아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ebiz@draju.com 또는 02·3016·5220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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