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비용 연동제 앞두고 혼선 방지 총력…실무 지침서 발간

  • 8월 11일부터 시행…컨설팅·상담 지속 제공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하반기 '에너지비용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기업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실무 지침서를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에너지비용 하도급 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연동제 적용 범위가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원재료 및 에너지'까지 확대되는 데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작됐다. 향후 전기료나 가스비, 열 등 주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수급사업자는 해당 비용 변동분을 하도급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은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중소 수급사업자들은 전기료나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스스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원재료와 달리 제품별 소비량을 분리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각 기업의 회계 시스템이나 증빙 자료 구비 수준에 맞춰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5가지 표준 산정 방법을 개발해 가이드북에 수록했다.

공정위는 가이드북 배포뿐 아니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설명회를 개최하고 1:1 맞춤형 컨설팅 및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북은 연동제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렵게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비용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에너지 비용 연동제도가 현장에 잘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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