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부터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하고 이동통신 최적요금제 고지 등 통신 이용자 보호 제도를 잇따라 도입한다. 같은 기간 추진되는 주파수 정책은 신규 경매 대신 3세대(3G)·LTE 대역 재할당에 무게가 실렸다.
30일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개정 법률의 7월21일 시행이다. AI기본법은 AI 연구개발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전문인력 확보 등 산업 육성 지원과 함께 AI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기준 및 사업자 책무 등을 규정한 법이다. 국가AI전략위원회 개편, 전문인력 지원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올해 1월22일부터 시행됐고, 공공분야 AI 도입·활용 촉진 등 하위법령이 필요한 사항이 이번에 함께 시행된다.
통신 이용자 보호 제도도 강화된다. 10월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가입자의 실제 통신 이용 패턴을 분석해 더 유리한 요금제가 있으면 문자·이메일 등으로 안내하는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를 시행한다. 7월 중에는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SK텔레콤과 KT가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웹서핑·메신저 등 기본적인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 제공 요금제를 도입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요금제의 음성·문자 제공량도 통신3사가 순차적으로 확대하며, 11월부터는 통신 민원 처리시스템을 재구축해 AI 상담지원 기능을 도입하고 단계별 처리 상황 안내를 시작한다.
이외에 전국 697개소 AI디지털배움터 운영을 통한 AI·디지털 기초 역량 교육이 이어지고, 기존 4개 경진대회를 통합한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7월부터 12월까지 일반 국민, 초·중·고, 대학생, 연구자, 고령층·장애인 등 대상별로 순차 운영된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는 간소화되고,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인가 면제도 추진된다.
주파수 정책에서는 신규 경매보다 재할당이 핵심이다. 재할당은 기존 이용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동일 대역을 다시 이용하는 절차로, 사업자 간 경쟁 입찰을 거치는 신규 경매와는 성격이 다르다. 올해 6월과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800메가헤르츠(㎒), 900㎒, 1.8기가헤르츠(㎓), 2.1㎓, 2.6㎓ 대역 총 370㎒ 폭이 대상으로, SKT 155㎒, KT 115㎒, LG유플러스 100㎒ 폭이 걸려 있다.
과기정통부는 5G 단독망(SA)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할당 대가 대비 LTE 주파수 가치를 15% 하향 조정하고, 할당 조건으로 5G SA 서비스 제공 의무화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재할당 대가는 약 3조1000억원 규모로 산정됐으며, 5G 실내 무선국을 1만국 또는 2만국 이상 구축하면 대가가 추가로 낮아져 최대 2900억원까지 내려간다. 6G 상용화에 대비해 광대역 확보 가능성이 있는 1.8㎓(20㎒ 폭)와 2.6㎓(100㎒ 폭) 대역은 이용기간을 3년으로 짧게 설정해 다음 재할당 시점에 신규 경매 전환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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