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부당요금을 받다 적발되면 등급평가 점수가 한 번에 30점 깎인다. 성급별로 따로 운영되던 호텔 등급평가 기준은 하나로 통합되고, 안전·위생 평가도 한층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변화한 관광숙박 환경을 반영해 호텔업 등급평가 제도를 전면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문체부는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성급마다 달랐던 평가 체계를 정비해 호텔업계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과 안전 관리 수준을 평가에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1·2성급, 3성급, 4·5성급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기준은 하나의 통합 체계로 바뀐다. 호텔업계가 등급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복잡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통합된 기준에 맞춰 성급별 등급결정 점수 기준도 새롭게 조정했다.
평가는 1차와 2차, 두 단계로 진행된다. 1차 평가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전 통지 후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이며, 2차 평가는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이뤄진다. 4·5성급 관광호텔은 평가요원이 실제 1박을 하며 서비스를 확인하는 '암행평가'를 유지해 서비스 품질과 운영 수준을 점검한다.
평가 결과가 신청 등급보다 낮으면 사업자는 결과를 수용하거나 등급보류를 선택한 뒤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평가 결과가 신청 등급보다 높으면 결과 등급과 기존 신청 등급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1·2·3성급과 4·5성급은 2차 평가 방식이 달라 1·2·3성급으로 신청한 호텔은 평가 결과가 높게 나오더라도 4·5성급을 받을 수는 없다.
안전과 위생 관련 평가도 강화된다. 화재 예방과 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보완하고 위생 평가 항목을 세분화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친환경 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가·감점 기준도 조정했다.
특히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제재 수위도 대폭 키웠다. 부당요금을 받은 호텔은 30점으로 감점 폭을 확대했다. 호텔 등급은 종합 평가 점수로 결정되는 만큼 감점 강화는 등급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관광호텔업을 위한 맞춤형 평가지표도 새로 도입한다. 의료관광객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 연계 서비스와 편의 제공 여부 등을 평가 항목에 반영함으로써 의료관광 숙박시설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강동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호텔업계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는 더욱 강하게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했다"며 "새로운 평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국내 호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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