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재연장 대상은 자금공급·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신규 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등 6건이다. 보험 부문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저축은행 PF 관련 유가증권 보유 한도 완화 등도 포함됐다. 반면 금융투자업계 관련 규제 완화 조치 3건은 이번 재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 신규 자금이 원활히 공급돼야 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1분기 PF 신규취급액은 1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으며 3월 말 PF 익스포저는 169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4조5000억원 줄었다.
고금리·고원가 여파로 지방 중소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부실 확산 우려가 여전한 만큼 규제 완화 재연장이 부실 사업장 정리를 늦추는 연명 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연말 이후 정리·재구조화 속도가 다소 둔화했다고 진단하며 "신규 부실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실적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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