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사이버렉카 돈줄 차단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개정안은 두 가지 내용을 추가한다"며 "영리 목적 폭로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수익 몰수, 확정 후 30일 내 플랫폼의 해당 콘텐츠 수익화 차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문에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의무로 구체적으로 넣은 것 자체가 목적을 말해준다"며 "오직 사이버렉카를 겨냥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리 목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유죄 확정 후 30일 안에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콘텐츠의 광고 수익화를 차단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 대표는 이른바 '쯔양 사태'를 법안 발의 배경으로 들었다. 그는 "쯔양 사태가 그 사례"라며 "렉카들이 사생활 폭로 및 협박 등으로 징역이 확정됐지만, 폭로 콘텐츠의 수익을 몰수 못하면 계속 돈을 번다. 감옥 다녀와도 수익이 남으면 렉카질은 남는 장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쯔양 사태 발생 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수익을 몰수하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현행 법에는 그런 범죄수익을 환수할 명시적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이른바 '7·7법'과는 다르다고도 주장했다. 7·7법은 가짜뉴스 대응을 명분으로 여당 주도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데서 붙은 이름이다.
이 대표는 사이버렉카 돈줄 차단법에 대해 "검열법과 달리 언론 보도, 권력자·정치인들에 대한 의혹 제기와는 무관하며 오직 유죄 확정 판결·영리 목적일 경우라는 교집합이 성립할 때만 몰수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온라인 콘텐츠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